화성경찰,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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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경찰,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구속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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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산다고 글을 올린 구매 희망자들에게 연락해 돈만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23.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MP3 등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해 170여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수원.안산.시흥.오산 일대 PC방을 돌며 요금을 내지 못해 맡겨놓은 신분증을 찾으러 왔다며 대금을 내고 건네받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 대포통장 19개와 대포폰 6개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밀린 대금만 내면 PC방 측이 별다른 확인없이 보관해오던 신분증을 선뜻 내준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여죄나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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