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지적민원 one-stop 통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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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지적민원 one-stop 통보 서비스 시행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01.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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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충영)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 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후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적민원 one-stop 통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적민원 one-stop 통보서비스란 민원인이 토지이동을 신청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문과 함께 토지대장, 지적도 사본을 무료로 송부하는 서비스이다.

민원인이 토지이동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자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민원 one-stop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폰 및 IT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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