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광교신도시 부지 연내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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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광교신도시 부지 연내 매입 추진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0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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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로 청사 이전 예정인 수원지법은 올해 부지매입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최병덕 법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원지법 광교신도시 이전을 위해 올해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부지매입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 중으로 청사 설계공모절차에 들어가 본격적인 이전작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이전 예정부지는 광교신도시 신대저수지 인근 6만5천858㎡로 수원지검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 각각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게 된다.

수원지법과 지검은 현 청사 부지 2만929㎡를 광교신도시 땅과 맞교환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매입할 예정이다.

법원과 검찰의 청사이전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합쳐 각각 1천400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수원지법 토지매입비용으로 20억원을 확보했으며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예산과 설계, 시설공사비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84년 완공된 수원지법은 한 개의 법정을 둘로 쪼개 운영할 만큼 낡고 비좁아 청사 주변에 여러개의 임시 건물을 각기 지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지검도 법원과 같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연내에 부지매입협상을 벌이는 등 청사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낡고 비좁은 현 청사에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이미 광교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내에 토지매입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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