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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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조례' 제정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01.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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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부 차원에서 조례 준칙이 마련돼 시달되면 이를 기초로 올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조례에는 옥외 전등이나 전광판 등의 과다한 조명으로 인근 지역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국.도비 및 시.군비를 투자해 내년 말까지 수원에 기후변화체험관, 시흥에 녹색생활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착공 예정인 기후변화체험관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구청 인근 3천300여㎡ 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연면적 6천㎡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관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시관과 체험관, 자연생태 교육관, 아토피 치유센터 등으로 꾸며진다.

같은 시기에 착공하는 녹색생활체험관은 시흥시 정왕동 1만4처200㎡ 부지에 20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6천㎡ 규모로 만들어진다.

이곳에는 녹색기술산업관, 기후변화체험관, 자원순환관, 각종 체험.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도는 이밖에 환경부가 전국 2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 예정인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안산시에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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