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범 국민참여재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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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범 국민참여재판 법정구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09.12.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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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윤모씨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10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윤모(2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도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왔고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포함해 여중생 3명을 만나 2명을 돌려보내고 그중 피해자만 집으로 데려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폭행으로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윤씨는 2007년 2월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으로 여중생 이모(당시 13세)양을 데려가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단 7명은 평의 및 양형 토의를 거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의 의견을 내고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양형은 징역 2년 6월∼3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편 이양은 사건 발생 1년 8개월이 지난 작년 10월 어머니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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