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8만198건 28억 원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기준수 당부
상태바
용인시, 8만198건 28억 원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기준수 당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0.01.10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용인시는 10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억원을 과세대상 8만198건에 대해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8.2%(6056건), 금액으로는 8.4%(2억2198만원)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