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선거법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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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선거법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12.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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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1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곽 시장은 "우편물을 발송된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특히 우편물 발송과 관련,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문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발송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시장은 지난 2월 8~9일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곽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월 1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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