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원 채용 규정 어긴 사립학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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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 채용 규정 어긴 사립학교 적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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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올 하반기 사립학교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신규교원채용 규정을 어긴 3개교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15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지도점검에서 3개교가 사립학교법 시행령(21조 등)이 정한 교원 채용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고는 지난해 2월 기간제 교원 2명을 채용할 당시 규정(30일)보다 20일가량 짧은 약 10여일 전에 모집 공고를 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는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최소 한 달 전 인터넷 등에 공고를 해야 한다.

B고는 필기, 실기, 면접 세 단계를 걸쳐 교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5월 면접만으로 기간제 교사 3명을 선발하는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C고는 같은 해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사 4명을 임용하면서 7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C고는 사안이 크지 않아 이번에는 처벌하지 않았고 A, B고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도내 245개 사립고교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교 각 15~20개교를 선정해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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