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시가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킨다. 특히 난개발 우려 6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3천427억원을 투입한다.
▲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사유지에 공원 ・ 학교 ・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이라며"주요 지표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을 밝혔다.
용인시의 경우 내년 7월까지 일몰제 적용대상은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이다. 또한 2023년 1월가지 적용받는 공원은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6곳이다.
이들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1.6㎢(약 47만평)에 달한다.
시는 올 하반기 추경예산 1천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12개 공원 중 양지근린공원과 제39호·제56호·제87호 어린이공원은 시가 직접 조성한다.
시는 영덕1 근린공원・제75호 체육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영덕1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이와함께 수지구 풍덕천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