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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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9.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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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건조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9월부터 11월까지를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영통구내 불법소각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사고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화학약품 냄새 및 기타 생활악취에 적극 대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낙엽 등 소각, 사업장에서의 목재 및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잔재물 소각, 사업장에서 난방을 위한 고체연료를 이용한 소각 행위이다.

구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인근 지역의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영통구민들의 시민의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향후 지속적으로 악취유발지역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및 고체연료사용 등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쾌적한 영통구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28(또는 228-890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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