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닻 올린다
상태바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닻 올린다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9.08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우히해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도는 다음달 안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을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한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는 전담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1가지가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로 현장에서 ‘면책 심의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현장면책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면책심사신청서를 제출받아 면책심의회 검토를 통해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감사면책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무처리 도중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소극행정 혁파 분야는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 및 비위에 대한 엄정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도 관계자는 "공무언들이 징계 부담 등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