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추석 연휴 무료통행‥112만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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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추석 연휴 무료통행‥112만대 혜택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9.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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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19년 12일 오전 0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모두 72시간이다.


이용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1백6만여 대가 9억2천만 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4~6일)에는 1백1만여 대가 10억3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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