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21일부터 3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수혈에 나섰 것.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단, 3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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