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장별 법 준수를 위한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개정 근로기준법 교육’을 8일 실시했다.
교육은 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 담당자 등(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1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강영수 수원시 행정지원과 공인노무사는 강의에서 "기업규모별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와 상황별 법 위반 가능성을 사례별로 설명하면서, 법 준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근로형태 변경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관련 법규정 및 제도에 대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기관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