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 부동산 ,차량 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3천6억 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2천873억 원 대비 133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징수목표액 4천77억 원의 73.7% 수준이다.
특히 도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인허가 제한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징수액 증가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상반기 동안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요청 50명, 사업 주관부서에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 요청 891명, 신용정보기관에 2천49명에 대한 체납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560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압류‧매각,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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