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재개발사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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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재개발사업 본격 가동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0.12.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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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인가와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지역은 주택재정비사업 예정지고 지정 4년여만에 이루어지는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시는 11월 29일 권선구 세류동 113-5구역(개발면적 4만1464㎡, 650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인가했다.

113-5구역은 2007년 정비사업추진위 승인 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3여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셈이다.

이 사업은 전체 20곳에 이르는 재개발사업구역 가운데 지난달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팔달구 화서동 115-1구역(개발면적 1만1493㎡, 117가구)에 이어 두번째다.

현재 조합설립 인가뒤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한 재개발구역인 장안구 정자동 111-1구역 등 13곳도 사업시행계획서 신청을 준비중이며, 4곳은 구역지정을 마치고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구역은 앞으로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함께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

분양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며, 조합원 자격도 박탈된다.

시는 관리처분계획 및 철거작업을 완료하기까지 적어도 1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최대 난관인 보상문제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만만치 않아 사업구역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재개발구역이 점차 늘고 있어 사업 진행도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이 쉽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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