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2020년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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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2020년부터 시범 운영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7.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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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정책간담회 모습ⓒ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화성시가 10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해 2020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5일 주민자치회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르면 내년 읍면동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기로 하고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주민자치위는 행정 업무에 대한 협의와 자문에 그쳤다. 그러나 변경되면 주민자치회는 조례에 근거한 권한으로 실질적인 마을 공동체 사업 구상부터 예산 배정과 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는 올 3월부터 읍면동을 찾아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형 주민자치회는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는 자문 역할에 그치던 주민자치위의 역할을 확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5일 '더 많은 참여로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를 주제로 시의회에서  김도근, 공영애,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주민자치협의회 안효철 협의회장, 전문가 등이 참여 정책간담회를 갖었다.

또한 화성형 주민자치회 로드맵 소개 및 전문가 주제발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발전방안과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자유토론를 가졌다. 

주제로 ▲정부의 정책기조 및 지자체 핵심전략(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과장)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체계 및 역할 제언(이혜경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행정, 주민의 준비(김일식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 등을 발표했다.

김도근 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 기구로써 실질적 역할을 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며 "시민, 시의회,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 주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철 협의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10월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 내년부터 일부 주민자치위를 주민자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은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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