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귀리: 한-캐나다 FTA발효일 2015. 01. 01.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 목이버섯 : 한-중국 FTA발효일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다.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3천500만원, 농업법인당 5천만원이다.
생산 사실 확인서로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사지확인서, 지원대상 품목 판매 증명서류등(2018년 판매기록), 임대차계약서(선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귀리 : 농업정책과(031-369-1857), 목이버섯 : 산림녹지과(031-369-373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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