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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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5.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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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모두 18만대분인 4천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한다.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천87억원이 조기 소진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른것.

운행하다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도는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을 통행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의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다.

이에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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