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A12블록 땅값차익만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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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A12블록 땅값차익만 1천억원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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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실련 "경기도시공사 분양가 인하" 주장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1개 블럭 땅값차액으로만 천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시공사는 A12블럭 땅값차액으로 1천138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비롯, 광교신도시에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뒤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광교 개발이익의 규모와 사용용도를 밝히고 택지개발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면서 "도는 택지개발권한 등 주택 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의 결과가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A12블럭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중소형 아파트 1천764세대를 분양할 예정으로 1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A12블럭 중 일부 세대를 중소기업 근무자 및 장애인들에게 특별공급 할 계획이다.

수원경실련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할 A12블럭 주택용지에서막대한 땅값차액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 부지의 택지조성원가 모두 2천260억원이며 공급가격은 3천398억원 규모다. 이때문에 경기도시공사는 택지판매수익 1천138억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 부지에서만 1천138억원, 아파트 한 채당(공급면적 34평 기준) 6천451만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이라며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시행자들은 중소형 주택용지, 중대형 주택용지 등에서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광교 에듀타운 A12블럭에 대해 1천100만원대 후반의 분양가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하고 무주택시민들에게 일반 공급 할 예정이다"면서 "공급면적 34평의 국민주택규모 분양가가 4억원을 전후한다면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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