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체납자 249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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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체납자 249명 관허사업 제한 추진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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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지방세 체납자 249명에 대해 관허 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 249명이 체납한 건수는 모두 2천489건으로 17억5천10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관허사업의 인·허가 및 면허의 불허 등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영위사업에 대한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주무관청의 인허가 부서에 요구하는 행정제재다.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그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구는 1~2회 체납자는 신규사업의 인·허가, 면허의 등록과 그 경신을 불허하도록 요청하는 등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강력한 행정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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