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철거때 석면 함유 여부 전문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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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철거때 석면 함유 여부 전문기관 관리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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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지침' 1일부터 시행
경기도내 뉴타운 지구내에서는 실시되는 건물 철거때 전문기관이 석면의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지구내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을 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석면은 매우 작은 입자로서 비산되어 호흡에 의해 인체 유입될 경우,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

도는 23개 뉴타운지구중 2009년 11월말 기준, 부천 3개 지구가 결정된 상태이며 광명지구가 고시를 준비하는 등 지구별로 촉진계획 수립 중으로 철거시작이 이르면 2011년 후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곳곳에서 진행 중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현장에도 적용토록 하는 석면대책 관리지침을 마련, 사업 초기부터 석면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철거현장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표기토록 하고 있는 석면 함유 여부의 판별을 '건축주'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 건축물 철거·멸실 단계에 석면 확인을 강화한다.

또 전문성이 결여된 영세 철거업체의 공사와 현장관리 부재로 석면이 해체·제거되지 않도록 철거업체와 시공사 일원화를 통해 건실한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철거현장 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시 조합으로부터 '석면지도'를 제출받아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행 제도상 건축물 석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 점검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노동청, 시·군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 등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지형 도 신도시정책관은 "관리지침을 통해 석면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주민 알권리 보장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거단계 석면확인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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