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면허세 부고대상 전 업종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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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면허세 부고대상 전 업종 사실조사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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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내달 24일까지 50일 동안 사실상 폐업된 업소, 1년 이상 휴업중인 업소 등 2010년 면허세 부과대상 전 업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허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영업주가 1월 1일 기준 면허의 종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번 조사는 구 관내 식품(일반, 휴게, 자동판매기) 접객업소, 학원, 교습소, 비디오 대여점,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 공장, 의료기관(병원·한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수렵, 여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총포소지 등 전체 1만4천9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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