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1일부터 5월 4일까지를 기업·생활 불편 규제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이기간동안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관련 규제 신고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기업의 개발과 투자에 걸림돌인 규제, 소상공인 창업과 영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 등을 발굴한다.
또 생애주기별 불편과 대중교통·의료·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규제에 따른 불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 불편과 생활 속 규제를 발굴, 해결하는 실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올해 규제 개혁 비전인 '주거와 직장기능이 공존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려면 시 홈페이지(www.nyj.go.kr)에 접속해 시민참여→시민제안 창구 코너에 글을 남기면 된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불합리한 상위 법령 38건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자치법규 속에 숨은 규제 75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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