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5건 조례안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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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5건 조례안 의원 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11.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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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김홍성 의원·최용주 의원·허인숙 의원·박기영 의원·이성희 의원이 11월 25일 개회하는 화성시 제148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 5건을 발의 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홍성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다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내에 문화체육예술인의 특화묘역을 조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화묘역 안장대상자의 자격과 안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장기간과 안장비용 등을 다루고 있다.

최용주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마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의 운영 중 분쟁 및 민원발생 시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조정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의 신청과 조정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허인숙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화성시 기분좋은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조례안은『지속가능 발전법』에 따라 정비하면서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도시 슬로건을 화성의제 21로 변경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기영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새누리당, 다선거구)이 발의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한『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상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 공업지역 내 용적률 완화 및 다가구주택 입지 허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성희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바선거구)은 시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화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홍성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조례안은 25일에 개회하는 제14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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