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취약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상태바
연천군,취약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5.11.0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천군은 내년 1월까지 에너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란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내년 1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친족 또는 담당공무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가구 11만4,000원으로 가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유 중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통합형 바우처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해당자들은 빠지지 않고 신청해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전화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