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적 규제합리화로 안산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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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적 규제합리화로 안산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5.07.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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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의 결과로, 40여 년간 개발이 제한됐던 안산 CJ제일제당 공장 부지에 안산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발전소 건립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여 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던 곳으로, 경기도는 정부에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건의해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찬의 ㈜삼천리 대표,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상유 CJ 제일제당㈜ 생산총괄은 27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협약이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30 에너지 비전 발표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2030 에너지비전’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9.6%인 도내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전체 전력생산량의 6.5%에 불과한 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안산 연료전지 발전소는 안산 상록구 용담로 CJ제일제당㈜ 1만1000㎡에 1600억 원을 들여 20여 년 운영을 목표로 건립된다. 발전소가 지어지면 5만8000가구에 전력이 공급되고, 열(스팀)은 CJ 생산라인에 제공된다.

도와 안산시는 건립 전반의 행정적 지원을 돕고, 삼천리는 사용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인·허가 및 시공,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우선 매수하며, CJ제일제당은 부지제공과 함께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전량 구매한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2017년 중으로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연료전지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전량 한전에 판매하게 되며, 화학반응을 거쳐 생산되는 열(스팀) 약 17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전량 CJ 제일제당 공장에 제공하게 된다. 열 공급을 받게 되면 제일제당은 연간 16억5000만 원가량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안산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 24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간 2400만 원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연료전지발전소 건설로 약 12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약 2만211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35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협약에 대해 “경기도의 노력으로 규제를 풀고 그 자리에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 도 민간 사업체가 협력해 윈윈하는 발전모델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며, 관련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종길 안산시장도 “경기도의 에너지비전 2030과 더불어 안산시 역시 올해 말 ‘안산시 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할 예정으로, 전력자립도를 100% 끌어올려 에너지 자립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써 노후화돼 가는 산업단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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