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교육부의 EBS 사교육비 경감효과 4배가량 차이 지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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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교육부의 EBS 사교육비 경감효과 4배가량 차이 지적 제기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7.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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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과다하게 산정돼 사교육비 부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개선에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 연계강화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2013년 2년간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EBS가 발표한 2조 238억원보다 1조 4,890억원보다 적은 5,348억으로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EBS가 발표한 EBS 수능강의 성과 분석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 산출 방법은 다소 무리한 가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BS는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에 EBS 수능강의의 시장가치를 곱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추계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수능강의 시장가치는 설문조사시 수능강의가 사교육에 비해 108.35%의 수능성적 향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의 가중치까지 반영된 것으로 가정에 다소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EBS 수능강의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액을 산출하려면 ‘EBS 수능강의의 시장 가치’가 아닌 ‘EBS 수능강의로 인하여 실제로 절감된 사교육비’ 또는‘EBS 수능강의 폐지 시 실제로 증가될 사교육비’를 추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정처는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교육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EBS 수능강의 수강자와 비수강자 간의 사교육 비용 차이를 근거로 추계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EBS 수능 연계 정책을 시행하면서 EBS에 매년 140억 가량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타당성 조사나 효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정부가 매년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사교육비 부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분명 필요하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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