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좌석버스에도 청소년 현금 할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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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좌석버스에도 청소년 현금 할인 도입 검토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7.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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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청소년 할인을 적용하는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도 청소년 현금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 교통 요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일반형 시내버스 이용시 청소년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200원을 할인해왔다.”면서 “그러나 좌석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는 긴 운송거리, 높은 인건비 좌석제공의 사유로 현금 할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직행좌석형 버스 요금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요금은 2,400원에서 1,920원으로 480원을 할인해준다. 그러나 현금 사용시에는 성인요금인 2,500원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도는 현금 할인 혜택이 청소년의 대중교통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 현실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은 운송업체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버스 업계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할인폭, 요금조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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