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앞서 부과대상 시설물 3,800여 건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택,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48.4평) 이상인 건축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설물의 사용여부와 용도, 상호명, 연료 및 용수 사용량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부과대상은 증축, 용도변경, 소유자 변경 등 변동사항을 신규부과대상은 기본현황을 중점 조사하여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권선구는 지난 6일 시설물조사원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과 민원인 응대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9월 7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시설물조사원이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