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1차 신청 17일까지 시·군 읍·면·동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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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1차 신청 17일까지 시·군 읍·면·동 접수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7.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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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5년도 제2학기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1차 신청을 17일까지 시·군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대학생(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은 제외) 자녀가 있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학증명서(직전학기 성적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은 무이자, 무담보로 등록금 전액을 융자해 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융자에 우선 신청토록하고, 장학재단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도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융자신청을 할 수 없는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고, 장학재단 심사에서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다시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기도 학자금 신청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의 농어촌융자를 우선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2,111명을 대상으로 764억 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4년제 대학교는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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