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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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6.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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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대통령으로부터 법률안이 환부된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법률안이 환부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원활한 입법을 추진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는데,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국회가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처리기한이 규정 되지 않아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의결 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되므로, 국민 등 이해당사자는 국회에 대한 신뢰 상실과 함께 법률안 통과 시 수혜 받을 권리와 관련 준수의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총 72건이 요구되어 철회된 2건을 제외한 70건 중 34건이 법률로 확정되고, 35건은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었으며,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1건이 재의 요구되어 계류 중에 있다.

이찬열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매우 이례적이고 국회가 법률안을 의결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재의 요구된 법률안이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특히 삼권분립의 근본 취지는 견제와 균형이다. 헌법 53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라고 그 요구를 이행하도록 돼 있는데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 자동폐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김경협, 김성곤, 김상희, 김춘진, 박지원, 박홍근, 안규백, 이종걸, 이목희, 이개호, 주승용, 전순옥, 최규성(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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