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의원 최초 문제제기 ‘변호사시험성적 공개금지 조항’, 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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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 최초 문제제기 ‘변호사시험성적 공개금지 조항’, 헌재 위헌 결정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5.06.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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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지난해 9월에 최초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호사시험의 원칙적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변호사에 대한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음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벌·집안배경·인맥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판·검사와 유명 로펌 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로서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헌재 역시 결정이유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학교 서열화가 더욱 고착화된다"고 지적하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학생들 역시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며,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알 권리를 침해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판사 및 검사 임용과 대형 로펌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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