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시장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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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시장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3.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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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구 지역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리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회사 직원 모임 자리를 주선해 식사를 제공하고 현직 B시장을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사원 C씨를 고발하고 참석자 6명에게 모두 2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선관위는 이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남지역 △△향우회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인 D.E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농협조합장 재직시절인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당시 ○○농협조합장 당선인과 함께 지역에서 열린 대보름 척사대회 27곳에 참석해 10만원씩 모두 2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속 회사 직원 6명의 송별회를 빙자한 모임을 주선해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현직 B시장을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와 E씨는 지난달 22일 성남지역 △△향우회장인 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향우회 간부 10여명에게 인근 음식점에서 각각 28만원과 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나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 행위에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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