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돌발행동, 실형선고에 "판사님 얼마를 변제해야 됩니까"
상태바
강병규 돌발행동, 실형선고에 "판사님 얼마를 변제해야 됩니까"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8.10 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1)가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돌발행동'을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강병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일부 현금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는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이 양도됐을 뿐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과 관련된 2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강병규는 판결이 결정되자 "아니, 판사님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가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하자 강병규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라며 재판장을 떠나지 않았다.

강병규의 항의에 재판부는 "이미 선고를 했고, 선고에 대해 불복하겠으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라"며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