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이행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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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이행 지도.점검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3.04.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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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이행 지도.점검ⓒ경기타임스

오산시 보건소(소장 왕영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금연법령 이행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대형음식점(150㎡이상), 게임제공업소, 대형건물(연면적1,000㎡이상),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2천여개소이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공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변경된 제도 주요내용 주지, 금연구역·흡연구역 표시기준 준수 여부, 흡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여부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흡연관련 전반에 대한 실태와 위반사항을 지도·점검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를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변경된 제도변화 적응과 금연시설, 흡연실 표시 등 사전 준비와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시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하여 단속을 위한 규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요망 건강정책임을 강조하여 정책순응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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