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상태바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2.23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경기타임스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통학로 정의를 재규정하고 안전시설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과 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혼자 등교하는 아이들을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등하굣길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