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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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1.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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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지연 및 거짓 신고 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장안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장안구청 전경ⓒ경기타임스

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됐으며,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의 종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미신고한 건이 있다면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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