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가까운 곳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하세요!”
법인의 거래와 계약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설치돼 수원지역 법인 사업자들의 민원 편의가 개선된다.
시는 최근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시는 올해 내에 권선구청에도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원지방법원(영통구 법조로105), 동수원등기소(영통구 청명로 127), 장안등기소(장안구 만석로19번길 38) 등 3곳에서만 법원이 운영하는 등기사무처리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수원델타플렉스 등 서남부권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장안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시는 법원행정처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시청과 권선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기업의 민원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델타플렉스, 수원시 도로교통사업소 등에서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왕복 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며 “수원시청과 권선구청에 대법원용 통합무인민원발급기 도입으로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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