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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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모집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8.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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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9월 19일까지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수원시가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70%(10인 미만 영세기업은 최대 80%)를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에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 등의 설치·개보수,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4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하면서 총사업비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공간 개보수,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적재대·작업대·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을 하는 것이다.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에 2000만 원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하면서, 총사업비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총사업비가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주차장·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노후 기계실·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6000만 원 이내).

기업 담당자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별관 1층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노동·작업·지식산업센터 사업 분야별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시 기업지원과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9월 20~29일 1차 현장실사를 하고, 10월 중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가 2차 현장실사를 해서 12월 중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2018~2022년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제외하며, 법 위반기업은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적용한다. 화재위험 장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기업은 우선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39개 기업에 총 8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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