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침수 피해 가구가 일상 회복하도록 신속하게 복구 지원하라"... 간부공무원 회의 주재, 신속한 복구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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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침수 피해 가구가 일상 회복하도록 신속하게 복구 지원하라"... 간부공무원 회의 주재, 신속한 복구 지원 당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8.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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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복구를 지원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이재준 시장이 간부공직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사진)이재준 시장이 간부공직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경기타임스

16일 집무실에서 간부공직자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집수리 자원봉사단체에 긴급 협조를 요청하고, 수원시가 자재를 지원해 이번 주 안에 침수 피해 가구의 도배·장판 시공을 완료하라”며 “또 오늘(16일) 중으로 침수 피해 가구 지원 원칙을 세우고, 단체·기업이 후원한 물품 등을 신속하게 배부하라”고 말했다.

8월 8~11일 수원지역 강수량은 373.9㎜였고(수도권기상청 측정 기준), 폭우로 인해 수원지역 193가구가 주택침수 피해를 봤다. 수원시는 피해 정도에 따라 193가구를 A·B·C 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8월 12일까지 44개 단체·기업이 “집중호우 피해 가구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3940만 원과 7736만 원 상당 물품을 후원했다.

이재준 시장은 “동일한 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석 무렵에도 폭우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반지하 가구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며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모든 부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점검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로 대처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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