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가정양육수당ㆍ영아수당 대상 어린이 1인당 4만6800원 상당 국내산 제철 과일 지원
상태바
용인특례시, 가정양육수당ㆍ영아수당 대상 어린이 1인당 4만6800원 상당 국내산 제철 과일 지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8.11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가정에서 돌보는 어린이 위한 건강과일 지원사업 꼭 신청하세요."

사진)지난해 제공한 건강과일 지원사업 과일 꾸러미 모습ⓒ경기타임스
사진)지난해 제공한 건강과일 지원사업 과일 꾸러미 모습ⓒ경기타임스

용인시는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국내산 과일을 제공하는 '건강과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선한 국내산 제철과일을 지원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돕고, 과수 농가의 안정적 판로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아동 1인당 4만 5800원을 책정해 지역화폐 건강과일 지원금 또는 과일 꾸러미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1인당 4만 6800원 상당의 과일 꾸러미로 직접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8월~9월)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가정양육수당(2021년 이전 출생) 또는 영아수당(2022년 이후 출생)을 받고있는 가정보육 어린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보호자가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과일 꾸러미를 각 가정에 직접 배송한다.

시 관계자는 "가정보육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국내산 과일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은 안심하고 농산물을 이용하고,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