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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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8.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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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 8월 5~24일, 공동주택 8월 9~29일 의견 제출해야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수원특례시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 전경ⓒ경기타임스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개별주택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8월 9일부터 29일까지이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우편·방문(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가격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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