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1,000㎡이상 시설물 1,107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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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전수조사...1,000㎡이상 시설물 1,107개소 등
  • 이효주 기자
  • 승인 2022.08.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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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107개소이며 실제 사용기간, 실제 사용 용도,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여부 확인, 신축·증축 시설물의 용도, 멸실 여부 등을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 공동소유의 경우 소유 지분 160㎡ 이상 시설물이다.

올해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며,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다. 10월 초에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0월 17일~31일까지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 기간은 8월 1일~9월 1일까지이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전기·수도 사용 내역서, 휴폐업사실확인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오산시는 대상 시설물 1,101개 소유자에게 4억5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고, 교통편의 증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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