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2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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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2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8.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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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공개검증,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사례발표로 공정한 심사

- 적극행정 공감ㆍ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지속 추진해

[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경기타임스
사진)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경기타임스

상반기 최우수 사례는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멀리까지 통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부모, 지자체와 협력해 시흥시 최초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한 시흥교육지원청 홍종우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밖에도 ▲유치원 상하수도 요금제 개선을 주민참여 회의로 공론화해 고양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치원 재정을 절감한 사례(고양교육지원청 임선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를 통해 신ㆍ증설학교 예산 절감 사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박현숙), ▲주택재건축 공사 담당자와 소통ㆍ협력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 확보 사례(광명중학교 강정미)등이 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5월 20일까지 접수된 총 39건을 대상으로 공개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치고,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가 교육수요자 체감도, 적극성ㆍ창의성ㆍ전문성, 중요도ㆍ난이도,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특히, 올해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고 심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 공정성을 더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최근 1년 이내 도교육청 전기관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고 노력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ㆍ정착한 공무원을 발굴해 보상하는 제도다.

도교육청 김승호 감사관 직무대행은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하반기에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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