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89억 원(53만 5000건)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나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를 이용해도 된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인하했다. 2021년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혼인 전 소유주택·미분양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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