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781억원 부과
상태바
영통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781억원 부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7.11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 영통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3,898건 78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81건 74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신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로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어 세부담에 적용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ARS(1899-7500)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금융기관(단,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가 8월 1일까지 연장됨으로서 납세자가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지서 송달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시민복지 증진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81~3)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