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9월 5일까지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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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9월 5일까지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6.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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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광교산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9월 5일까지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한다.

사진)상수원보호구역에서 9월 5일까지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 현수막.ⓒ경기타임스
사진)상수원보호구역에서 9월 5일까지 오염행위 감시원 운영 현수막.ⓒ경기타임스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면적이 1만 197㎢에 이른다. 감시원 17명을 구역별로 나눠 5개 근무조로 편성했다. 하천 2명, 통신대 계곡 3명, 사방댐 주변 6명, 소류지 주변 2명, 문암골 계곡에 4명이 배치된다.

야영·쓰레기 무단투기·취사행위 등 금지행위를 하는 입산객을 계도·단속하고, 환경정화활동 등 상수원 보호 활동을 한다. 입산객이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행락철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일원에서 오염행위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계도 건수와 쓰레기 수거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감시원 운영이 상수원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 상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며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물인 만큼 광교산 방문객들은 하천 출입 등 수질오염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시원의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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