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과 전산입력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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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과 전산입력원 모집
  • 이효주 기자
  • 승인 2022.06.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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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원과 전산입력원을 1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시설물 조사원과 전산입력원은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하루 81,520원이다.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오산시로 방문 제출하면 되며, 7월 6일 면접 실시 후, 합격자는 7월 13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이상, 공동소유 또는 지분 분할 소유인 경우 소유자별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에 부과한다.

부과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중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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