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상태바
장안구,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5.12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달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지연·거짓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신규·변경·해지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이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계약해지 요건(월 차임·관리비 미납 등)충족 등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의 종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미신고한 건이 있다면  오는 31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